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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꼬집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비판이 잇따랐는데, 정부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대중교통 지원 방식을 '조세지출(세금 지원)'에서 '재정지출'로 전환했다는 거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무엇일까. 대중의 비판처럼 '공제'가 줄어든 걸까, 정부의 주장처럼 '지원'이 확대된 걸까. '경알못 스터디카페'에서 이 문제를 풀어봤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내년분 연말정산 때 주목해야 할 지.이 있다. 202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적용하던 소득공제가 사라진다는 。이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에 적용하던 추가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그럼 세금 부담은 어떻게 변할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를 정비하고 민생과 지방 지원을 늘렸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개정'이다.
■ 대중교통 소득공제 사라져 = 일단 큰 틀부터 보자. 현행 공제율은 신용카드 이용분에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에 30%, 도서·공연·박물관 등 이용료엔 30%다(표①).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엔 40%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2027년부턴 달라진다. 40% 공제율 대상에서 대중교통을 삭제하고 전통시장만 남는다(표②). 공제가 종료하면서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 사용분으로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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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제율이 10~25%포인트 낮아지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례를 들어보자. 총급여액(세전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가 있다. 1년 동안 그가 체크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액의 25%(1250만원) 이상 지출분인 750만원(2000만원 -1250만원)이다.
A가 교통비로 150만원을 지출했다면, 현행 제도에선 대중교통 사용분 150만원에서 40%, 남은 체크카드 사용분 600만원에서 30%가 공제된다. 이 경우 소득공제액은 총 240만원이다(60만원+180만원). 하지만 2027년 이후론 체크카드 사용액 750만원 전체에 30%가 적용돼 소득공제액이 225만원으로 줄어든다(표③).
■ 소득공제 한도 하향 = '대중교통'에서 바뀐 건 하나 더 있다. 추가공제 한도의 하향 조정이다. 먼저 '공제 한도' 개념을 보자. 이는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댓값을 말한다. 현행 법적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다(표④).
여기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 빠져 있다. 이를 추가 공제라고 하는데,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참고: 7000만원 초과 급여자는 도서·공연 등 이용분이 추가공제 한도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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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B에 대입해보자. 올해 B가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 300만원, 대중교통 공제 한도 300만원을 꽉 채우면 '총 6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턴 달라진다.
추가공제 한도 대상에서 대중교통이 빠지면서,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B 입장에선 대중교통으로 받을 수 있었던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표⑤). 결론적으로 A와 B처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전년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서민의 발을 무겁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 세제 개편의 배경 = 그렇다면 정부는 왜 기존 대중교통 세제 혜택을 축소한 걸까. 정부는 "대중교통 지원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지원 방식'을 바꾸는 데 초.을 맞췄다"고 주장한다. 재경부는 세제 개편을 발표하며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조세지출 대신 재정(예산)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대신,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거다.[※참고: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효과를 내는 제도다.]
실제로 교통비 지원 사업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 K-패스에 편성된 예산은 2024년 735억원에서 2025년 2375억원, 2026년 558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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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지원 방식'을 바꾼 덴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형평성'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은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소득이 있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
정부의 방침대로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한다면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을 비롯해 출산·입양 등 분야에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건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배분할 수 있다는 。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지。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 정부 특유의 '불친절한' 소통 방식이다. 세제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한다'는 표현만 써놨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폐지했다면 왜 폐지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세수 확보와 재정 효율화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꼼꼼하게 설명했다면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발생한 세수 감소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 록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연 정부의 의도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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